활동지원사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

임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처우 보장 받기 어려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 앞에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임금이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 급여다”는 내용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10여년 동안 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물론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해오고 있음을 성토했다.
또한 사업주인 활동지원기관은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노동자의 임금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수가가 노동자의 임금을 반영하여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도 노동자의 법정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조차 법의 부실함과 정부의 무책임함, 민간위탁기관의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발간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는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75%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던 기존의 지침을 변경하여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당사자인 활동지원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전 예고는 없었다고 의료연대본부는 밝히며, 복지부가 인천시 계양구가 2016년 관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 사업비 중 운영비를 보조금법이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환수하려고 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인천시 계양구가 패소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궁색한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전액이 국가세금으로 운영된다고 의료연대본부는 설명하며, 국가세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원사노조는 이 판결을 분석하여 그것이 ‘권장’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3월에는 복지부로부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지침개정이 중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4월 초 갑자기 수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이 지침이 발표됐다고 밝힌 정부의 거짓말에 대해 분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라는 정부의 주장을 부정·반박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며 “그동안 정부는 사업비와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사실상의 고용주, 즉 원청사업주의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바우처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을 근거로 수가에 대한 지침변경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활동지원사업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와 기관의 임금·운영비 분리 지급 및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등을 요구했다.
먼저 활동지원사와 기관의 임금·운영비 분리에 대해서는 임금과 운영비의 분리는 활동지원기관들 다수도 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의료연대본부는 밝히면서 시행령에 비용의 보조에 대한 항목을 두고,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구입비, 시설증축비 등 항목을 구분하여 보조하고 있는 영·유아법처럼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도 수가에서 분리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은 활동지원사의 생활임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비율을 고시로 정하고 있는 노인요양장기보험처럼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연대본부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활동지원사는 정부의 무책임과 제도의 미비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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