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장애인의무고용률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부담금 높인다 고용의무 미이행 시 적용하는 부담금 ‘기업규모별 차등제’ 도입

◇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의무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 따른 정책이다.
1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차 계획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중점이 됐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은 2.9%, 국가·지자체·공공부문은 3.2%다.
그러나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불과하고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24%로 의무고용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모자란 비율만큼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을 확대할 바에야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현재 계획은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담기초액을 차등적용해 부담금을 늘린다든지 평균임금에 비례해 부담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일수록 매출이 크고 직원들 평균 임금이 높아서다. 또한 고용부는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의무고용률이 25%에 미달하는 기업일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기초액에 40% 가산되는 부담금을 50%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용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의견 청취와 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 수렴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법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신규 도입해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그동안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주요사항이다. 이를 위해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투자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하고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 며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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