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복도 폭 2.4m 이상…승강기는 투명하게”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 및 편의시설 주요내용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신설 또는 개축할 경우 보행로,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등 교내 모든 시설·설비를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휠체어와 보행자가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복도 폭을 2.4m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소화기, 신발장과 같은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교실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미서기 구조로 하고 통과 유효 폭은 1.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계단의 유효 폭은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계단코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되, 색을 달리해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강기의 경우, 1대 이상은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이상, 깊이 2.3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 일부 또는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 유효 폭은 1.5m이상으로 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경사로 유효 폭은 1.2m이상이다. 건축물로 접근하기 위한 대지 내 주보행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1.8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크기는 휠체어 대기 및 승·하차가 가능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승하차구역에서 보행로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 폭이 1.2m 이상인 보행안전 통로를 단차 없이 설치하거나, 기울기 1/12 이하인 경사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순회학급은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 직업보도·훈련과 같이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직업교육’ 등으로 바꿨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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