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1일부터 KTX 인터넷특가 365할인 최대 30% 할인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 중복 미적용

KTX 승차권을 미리 사는 고객들은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코레일은 KTX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의 할인 폭을 1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기존 5∼20%에서 10∼30%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특가 할인 확대에 따라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정상운임 대비 최대 1만7천900원, 이전 최대 할인과 비교해도 5천900원의 운임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12월 수서 출발 고속열차(SRT)와 광명∼부산 간 운임을 비교하면, 인터넷특가 30% 할인 적용 때에 KTX가 오히려 1만2천200원 저렴한 4만400원이다. SRT(5만2천600원)보다 약 23% 저렴하다.
인터넷 특가는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는 상품으로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예매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열차의 전 좌석에 적용된다. 노인, 장애인 등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특가가 적용되지 않는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KTX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우선 KTX 이용금액의 5%가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승차율이 낮아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코레일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KTX 마일리지는 이용금액의 최대 11%까지 적립된다.
KTX 마일리지는 경로·어린이 등 공공 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KTX 마일리지는 열차 이용 다음날부터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KTX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열차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가 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특가 상품의 할인율을 크게 늘렸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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