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하면 차별”

인권위, “정신장애 위험성 근거 없어…장애 아닌 ‘행위’를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지방의회에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함께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한 기초단체가 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을 대비할 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 제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은 타당한 근거가 없고,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비단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복지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질서 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해야 타당하다” 면서 ‘위해 물품·흉기 등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등을 행위의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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