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1인당 면적 넓어지고 병상수 줄어든다

복지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병원 입원실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넓어지고 입원실 당 병상 수도 1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2∼3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 102명,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 182명, 9∼10월 서울 다나병원 68명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현행 6.3㎡(약 1.9평)에서 10㎡(약 3평)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약 1.3평)에서 6.3㎡로 각각 넓어진다. 또 입원실 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고, 병상과 병상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개정안에는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씻기·환기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의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긴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1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즉시 적용된다. 기존 기관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병상 간 거리는 1m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규정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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