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강제입원 24.5%p 감소

이달 말부터 강제입원 시 한 달 내 ‘입원적합여부’ 심사

◇ 자료사진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 스스로의 입원은 늘고 강제적인 입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비자의 입원·입소 땐 한 달 내 적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비자의 입원율은 37.1%로 약 1년4개월 전인 2016년 12월31일 61.6%보다 24.5%포인트나 줄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자의 입원율은 38.4%에서 62.9%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등을 말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5월30일 비자의 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로 보이기 시작했다.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30일 58.4%였던 비자의 입원율은 시행 한 달가량 후인 6월23일 46.5%로 내려가면서 처음 자의 입원율(53.5%)과 비중이 역전됐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한 당시 정신보건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법 시행과 함께 비자의 입원을 위해선 2주 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 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시행됐다.
또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 입원’ 유형을 신설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자의 입·퇴원이 가능하나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을 땐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할 땐 72시간 퇴원을 제한하고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의사와 적절한 치료 받을 권리를 부여한 유형이다.
비자의 입원 유형 중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행정입원 환자 비율은 2016년말 0.2%(94건)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10.4%(2560건)로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입원 환자수도 2016년말 6만9162명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6만6523명으로 3.8%(2639명)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 시행 1년을 맞는 이달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본격 시행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돼 신규 비자의 입원·입소 환자에 대해 1개월 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27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1천200여명 대상 시스템 교육을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376명을 지난달까지 확보하고 연말까지 500명, 2019년 250명 추가 확충 등 2022년까지 전문인력을 1천455명까지 늘려 업무부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부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단일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MHIS)’을 시범운영하고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인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을 2019년부터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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