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1만 9306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관리·점검 시스템 개선

부정수급행위 제재 강화…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보조금) 부정수급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허위·부당으로 수급한 기관들이 적발됐다.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결제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사망했음에도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 실태를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공기관(인력)과 이용자가 담합하는 등 허위·부당 청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 중 60%인 265개 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 방법으로 결제한 건이 1만9천306건에 이른다. 부정수급액은 3억9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7천476건, 1억7천200만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천919건, 1억700만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적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 결제하거나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적정보 5종 외 교정시설 입소자·퇴소자 정보 등도 추가 연계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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