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275개 중 53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사회적배려층 편의시설 다 갖춘 곳은 대천해수욕장 단 한 곳

사회적배려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인구의 29%에 달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해수욕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53개에 달했다. 모두 갖춘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했다.
시설별로는 임산부휴게시설과 매표소 등에 대한 미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유도·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 및 피난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샤워실(82%) 순으로 미흡했다.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치된 시설도 효율성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욕장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휴양지이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에겐 먼 이야기” 라면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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