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학생 불편 고려, 상시 신고 가능 시스템 구축·운영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남학교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교사 등 12여명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을 설득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10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서울교남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제대로 된 신고 및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대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사건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개정안(대안)은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담겨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장애종별’이란 용어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유형’으로 변경했으며, 교육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을 추가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특수학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인권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며 “이번 법 통과로 우리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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