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19
조회
335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