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등 생업 지원 자판기·매점 유명무실

공공청사 10개 중 2개 불과…전북·제주 임대료 높아
진선미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제도 취지 부합해야” 주문

◇ 자료사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자판기·매점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민주당·강동 갑)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판기·매점 총 199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9개(19.5%)에 불과했다. 반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3개(46.7%),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것은 67개(33.6%)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매점이 하나도 없는 곳은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 10곳이다.

◇ 시·도 및 정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매점현황(운영주체별 구분, 2017년 기준)
◇ 시·도 및 정부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매점현황(운영주체별 구분, 2017년 기준)

반면 전북의 경우는 17개의 자판기·매점 가운데 15개(88.2%)를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33개 가운데 14개(42.4%), 울산은 5개 모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은 17개 중 9개(53%)가 장애인에게 평균 임대료(20만4천272원)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43만6천190원 2개, 36만6천900원 3개, 31만8천190원 1개, 25만3천40원 1개, 20만6천20원 2개다. 이는 전국에서 1~4위, 7위를 기록했다.
울산의 경우 자판기 5대 모두 무상으로 장애인에게 위탁하고 있어 전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판기?매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꼭 피요한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 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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