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비용 지원금 법률안 국회 제출

국회 박인숙 의원,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21일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장애예술인은 정부지원은 물론 예술계와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복지지원이 가장 필요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장애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82.1%가 작품발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창작비용 지원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창작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장애예술인은 문화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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