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09
조회
39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