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지급 의무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합헌

헌재 “비정규직 늘고, 임금수준 낮아 서비스 질 위해 불가피”

◇ 자료사진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노인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와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667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건비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시행된 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쓰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 비율을 방문요양기관 84.3%, 방문목욕기관 49.1%, 방문간호기관 57.9%로 고시했다. 이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급여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자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5.5%에 불과했지만, 2009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로는 27.2%로 증가했다. 급여도 2008년 ‘6호봉 생활지도원’의 월 평균급여가 156만9000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151만3000원으로 떨어졌다.
김씨 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던 인건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고용은 안정적인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됐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인건비 비율 강제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최소한으로 확보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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