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 접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도 신청 가능, 3분기 10월부터 접수

원주시는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 3분기 접수가 오는 10월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강원도가 올해 도입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이 9월 1일부터 50인 미만 모든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3분기부터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확대 시행 후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 규모 확대가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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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