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 지원받을 수 있게”

국회 김해영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아래 장보연)’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호소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특수교육 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영유아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장보연에 따르면, 취학 전 장애영유아는 7만3000여 명(2016년 출산아, 장애 출현율 2.7% 기준)에 달하나, 유치원 이용 아동은 5천100명에 불과한 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만1천800명으로 그 두 배 수준이다. 나머지 5만6000여 명은 집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보연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특수교육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지적장애가 있는 만 5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 아이 키워야 하는 시간에 왜 국회에 와서 이런 호소를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이 슬프다”면서 “현재는 치료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너무 적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많다. 그 아이들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가정이 부담하며 사설 치료 기관에 보내 교육받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특수치료는 특수교육에 해당하기에 의무교육 대상자로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됐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제19조 2항)으로 장애영유아는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다”면서 “이는 교사들, 부모들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법을 개정하여 장애영유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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