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에서도 장애인차별…현실과 거리

인권위, “현행법, 적용범위 협소 등 한계 있어”
스마트폰 기기, 어플 이용에도 편의제공 규정 없어
장애인 및 단체 의견 수렴 후 개선방안에 반영

◇ 자료사진

제정 10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 범위가 좁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현행법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제정, 시행됐다. 당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법령은 2009년 4월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가운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또는 500㎡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주요 출입구 높이턱 제거, 접근로 설치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한다.
반면 2014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 98%, 이·미용실 99% 등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누려야할 정당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설적 측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할 때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규정이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라’는 것이 의무로 규정돼있으나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는 다음달 15일까지 정해진 양식(현행, 개정안, 개정필요성)을 갖춰 이메일((lawinfo@nhrc.go.kr)로 보내면 된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