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1주년…강원인권사무소 기념식 개최

장애인,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차별 없어야

                                 ◇ 강원도인권사무소 개소식 <자료사진>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국가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소장 송호섭)에서 인권선언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환 원주경찰서장, 오광운 원주교도소장, 이숙은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소장은 “세계인권선언문은 여성차별 철폐, 아동과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서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며 “인권은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하는 공통적이고 최소한의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인권보호 중요성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희 강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이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생각해봐야 한다” 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와 지역, 임신, 정치적, 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현재 표류중이라 조속한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 며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는 역사 속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인종, 직업, 장애인, 이주민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역사 속 문장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지켜야 할 규범”이라며 사회적으로 인간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20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작품 감상과 원주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강원인권사무소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강원인권주간에 장애인권 사진전, 인권영화제, 인권특강 등을 진행한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UN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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