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시단체에 ‘당’ 명칭 사용 제동…장애인단체 반발


◇ 탈시설장애인당,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중증장애인들이 홍보를 위해 만든 임시단체에 ‘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동을 걸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3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탈시설장애인’’ 명칭 사용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위반한다고 경고했다” 며 “선관위의 이런 경고가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정책 요구안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책당국에 건의하기 위해 꾸린 임시 단체로, 실제 정당이 아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 전까지 활동하다 자진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장차연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정당법은 법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선거법 위반을 걸고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선관위가 ‘가짜 정당’을 ‘진짜 정당’으로 왜곡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기성 정당은 선거에서 장애인 정책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직접 알리려고 했다” 며 “힘없는 사람도 선거 공간에서 자기 의견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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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