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국회 유승희 의원, 개정안 발의, 3년 마다 복지부장관 실태조사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성북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2일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 서비스업종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취약계층 응급관리요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며 국가 및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 제공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크게 높인다” 면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실제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환경은 사회적 가치에 비해 열악하다.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보수 역시 최저임금에 가까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휴먼서비스이므로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사자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농어촌·도서벽지에서 종사하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지원 △제공자의 역할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인권보호 강조 등이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이 상당히 열악했다”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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