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건강 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서 참여 중인 건강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hi.nhis.or.kr)홈페이지→건강iN→건강정보→병(의)원정보→장애인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이 되며, 서비스 제공은 월 8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학교생활로 인정되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답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인가 받은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학교생활로 인정되어 추가급여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자녀 명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일반적으로 자녀 명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외국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상장애진단서(별지제2호서식)에 보행상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으면 바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신청은 어디로 할 수 있나요?

답 : 노인일자리 참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bokjiro.go.kr)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88-16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급여액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이면 누구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1~3급으로 판정받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 1~3급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1~3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경우에도 장애아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나요?

답 : 원칙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부가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1촌인 직계 존·비속의 집에 거주하여 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 해당.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답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보훈지청으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일자리의 경우 연중(12개월) 또는 9개월로 운영이 되며, 참여자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는 1인당 27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현재 실업급여를 15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산정 시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보나요?

답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주치의를 희망하는 1~3급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1급, 2급, 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019년 기준)인 가정입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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