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중증장애인이 자녀 명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 0.78% / 12개월

문 : 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긴급의료지원 가능합니다.

문 :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긴급생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답 :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한 후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부양의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매 월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지절단장애인입니다.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하지절단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기 위한 세부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록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간이인지기능검사(mmse)가 24점 이상이면서 일생생활동작검사(mbi)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①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②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문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방전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 :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처방전은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제1형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②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③ 제2형 당뇨병 환자 : 전문의 제한없이 발급

문 : 당뇨 소모성 재료 중 의료급여 지원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당측정검사지
② 채혈침
③ 인슐린주사기
④ 인슐린 주사바늘
⑤ 인슐림펌프용 주사기
⑥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⑦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문 : 의료급여수급자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②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문 : 대학생이 되면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되나요?

답 : 의료급여는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1종,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2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되므로 만 18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급여 2종으로 변경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를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진료과목코드10번)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하며 한의원, 한방병원 등도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① 임신오저(o21, o21.0, o21.1, o21.2, o21.8, o21.9)
② 태기불안(o20, o20.0, o20.8, o20.9)
③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④ 산후풍(u32.7)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로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 무치악)이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무치악 :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이며,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 수급자도 스케일링에 대해 급여지원이 되나요?

답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한치석제거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00원 / 3차 의료기관 2,000원
– 의료급여 2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 / 3차 의료기관 15%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관절장애인입니다. 척추보조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척추보조기는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로써 지체척추장애로 등록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지급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인도적체류자: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문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5천4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천4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2천900만원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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