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1년 전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지원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도 필요한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수동휠체어는 유형별 1개 급여만 가능하지만, 수동휠체어를 받은 사람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받는 것은 중복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동휠체어 중 일반형을 지원 받은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지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형 휠체어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양팔에 기능이 양호하여 혼자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동보장구 대상자 조건과 상충되어 급여가 불가하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대상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급여는 불가합니다.

문 : 수동휠체어의 유형이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에 단일품목으로 급여적용이 되던 수동휠체어가 2018년 7월 2일부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됩니다. 급여기준액은 각각 48만원, 100만원, 8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각 품목 중 한 가지만 급여가 가능하며, 품목별로 세부 급여대상자 기준은 상이합니다.

문 :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며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수정바델지수(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 항목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인 것을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문 : 지체(상지)장애인입니다. 수동휠체어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 : 수동휠체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로써 지체장애 중 상지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수동휠체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문 : 지체상지3급, 지체하지4급으로 종합 2급인 경우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종합장애 등급은 신체의 여러 장애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지체장애 1~2급과는 별개입니다. 종합장애 2급이 곧 지체장애 2급이 될 수 없으므로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례와 같이 지체상지3급과 지체하지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이라고 하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 : 전방지지워커와 후방지지워커를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전·­후방지지워커는 하지의 강직이나 근력 저하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전문의(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방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후방지지워커 해당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

문 :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절차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무엇인가요?

답 : 처방전은 제출해야 하나 검수절차(검수확인서)가 생략되는 보장구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입니다.
*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외 보장구 :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시각장애인입니다. 흰지팡이 신청 시 처방전을 제출해야하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 유형 중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적격여부 판단 및 검수절차를 생략하고 보장기관으로 급여비용만 청구하면 되므로 처방전 제출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후방지지워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후방지지워커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을 방문하시어 전문의가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병원에 입원 시 식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유동식)별 식대의 20%
– 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환자 : 1종 면제, 2종 10%
○ 식대본인부담면제 :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2종 모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경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산정특례등록자(1,2종 모두)의 해당질환(합병증포함)에 대한 진료 시 5%

문 : 1종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노인틀니 지원 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틀니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부분틀니 시 지대치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비급여)하셔야 합니다.

문 : 평형장애로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유형의 보장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각(평형)장애는 소리와 상관없이 자세 및 방향에 대한 장애로써 보청기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청각(청력)장애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문 : 6개월 전 하지절단장애로 등록되었는데 전동휠체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 절단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장애진단 후 고착기간 없이 바로 장애등록이 되므로 장애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지절단장애인입니다.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하지절단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기 위한 세부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록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간이인지기능검사(MMSE)가 24점 이상이면서 일생생활동작검사(MBI)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체관절장애인입니다. 척추보조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보장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척추보조기는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로써 지체척추장애로 등록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의료급여 수급자도 스케일링에 대해 급여지원이 되나요?

답 :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한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00원 / 3차 의료기관 2,000원
– 의료급여 2종 : 1차 의료기관 1,000원 / 2차 의료기관 15% / 3차 의료기관 15%

문 :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로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 무치악)이며, 완전 무치악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완전무치악 : 위 또는 아래 잇몸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임플란트 급여적용은 1인당 평생 2개까지이며,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문 :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1종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노인틀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노인틀니 급여 적용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률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해당되므로 노인틀니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완전틀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완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완전 무치악’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후 완전틀니 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병의원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발급·작성하셔서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등록대상자로 확정 시 병의원에 재방문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적용대상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보훈지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고 있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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