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호흡기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자폐성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정신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지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언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장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도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기존에 등록된 장애3급인데 장애등급폐지 이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기준유지)*이 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①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위의 ① 또는 ②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뇌병변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데,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18세 미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아동이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보호입원이 가능한가요?

답 :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요건에 해당하면 입원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이 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해당 민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보호의무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무엇인가요?

답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경우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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