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50만 가구, 내년부터 주거급여 혜택…‘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국정기획위 100대 과제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포함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포함한 주거급여에 당장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교육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거급여도 함께 적용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고 가족관계를 끊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맞춤형 사회보장을 국정과제로 꼽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의 하나인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빼버리는 장치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나아가 2019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구 중에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주거·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4조8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신청자나 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일지라도 복지서비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거의 관계가 끊겼거나 부양의무자 조차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소득이 적은 극빈층인데도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심지어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가족과 인연을 끊는 일마저 벌어진다.
정치권과 사회복지계에서선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로서 역할을 해왔다.
빈곤계층은 2015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급여 방식이 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 각자에게 맞는 급여를 지원하고 혜택을 늘리고자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꿨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