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이렇게 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광주 동구 용산동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7천818가구의 행복주택이 9월달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5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행복주택을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9월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호 중 전국 20곳 7천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에 한다. 올 3월과 6월에 각각 1만4000 가구와 1만 가구를 모집했고, 이번에 7천81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할 행복주택은 수도권 16곳(6천251가구)과 지방 4곳(1천567가구)이다. 서울에선 8개 단지이고, 그중 4개 단지는 강남권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강남권에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1천401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 112가구이다.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은 50가구,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자이는 71가구 규모이다. 모두 입지 조건이 좋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다.
은평구 3곳(1002가구)과 양천구 1곳(499가구)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밖에 경기도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에서도 모집한다.

◈ 행복주택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서울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6㎡(8평), 39㎡(12평), 49㎡(15평), 59㎡(18평) 등 소형이고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39㎡(이하 전용면적) 보증금은 7천440만~9천920만 원, 월 임대료는 26만~35만 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는 20만 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49㎡는 1억6000만원에 60만 원, 59㎡는 1억8000만원에 70만 원이다. 양천구 신정3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6㎡는 3천800만원에 15만 원 수준이다.
경기와 지방의 행복주택은 대부분 36㎡(11평) 이내이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16㎡(5평) 내외의 초소형 주택도 있다. 지방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같은 면적이라도 입주자에 따라 임대료는 다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시세의 60%로 가장 싸고, 대학생은 68%, 소득 있는 청년은 72%, 신혼부부는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년·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2.7%의 낮은 이율로 조달할 수 있다.
입주 조건이 좋다보니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2018년 3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이었다. 6월 2차 모집분은 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이었다. 경쟁률이 높더라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뽑히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청약하기 바란다.

◈ 청년과 신혼부부가 유리하다
행복주택은 201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3천135가구 중 신혼부부에게 1천442가구가 배정되고, 청년에게 996가구, 대학생에겐 120가구가 공급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배정 물량은 각각 493가구, 84가구이다.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이다. 신청 직전(2018년 8월 기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2017년의 3인 이하 가구 500만2천590원, 4인~5인 가구 584만6천903원, 6인 가구 622만5원)이하이고, 개인은 그것의 80%(3인 이하 가구 400만2천72원, 4~5인 가구 467만7천522원, 6인 가구 497만4원)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1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소득 기준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4천400만 원(자동차는 청년 기준과 동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외에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도 일부 물량이 공급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3월부터는 순위제를 도입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하면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20년이다.

◈ 해당 주택공사에 청약하면 된다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행복주택에서 살고 싶으면 청약하면 된다. 청약은 공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해당 공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12일,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는 9월 5∼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외 지역)는 9월 12∼18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행복주택 추가 모집도 있다
국토부는 올 12월에 3000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모집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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