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복지달력으로 복지급여 홍보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2020년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했다. 용산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를 확충하고 있기에, 이를 시민에게 널리기 위해 매체를 혁신했다. 과거에 복지급여 홍보수단은 팸플릿 형태라 보관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탁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서 매달 주요 복지급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 탁상용 달력을 복지홍보 매체로 선택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더라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더라도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용산구청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2020년 복지달력을 탁상용으로 만들어서 4000부를 보급했다. 탁상용 달력으로 만든 이유는 1년간 책상이나 가까운 곳에 두고 주요 복지급여의 신청기준, 신청일, 급여일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계급여·주거급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은 매월 25일 받고 날짜가 휴무일이면 그 전날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달력에 표기되어 있다.

◈ 생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소개했다
달력 뒷면에는 생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1월),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지원 제도(2월),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3월),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사항(4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5월), 어르신 복지제도(6월),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7월), 자산형성 지원(8월), 보건소 주요 사업(9월), 주거복지 제도(10월), 장애인 복지(11월), 복지 관련기관 연락처(12월)를 망라했다.
복지급여는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민이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 한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새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읍·면·동 혹은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복지제도이다. 흔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주 가난한 사람만 받는 복지급여라는 편견이 있어서 해당 되는 사람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는 기준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이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원수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었다.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전년도에 비교하여 3% 내외씩 인상되었다. 이 때문에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새로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202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더한 금액이다. 2020년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의 액수가 대폭 인상되었다. 2019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된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부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복지급여를 제공하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때문에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까지는 미혼 자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긴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산정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500만 원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은 부양비로 계산되었다. 2020년부터 부양비는 미혼과 기혼,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최대 30%에서 10%로 표준화되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100만 원이 많다면, 부양비는 10%인 1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부양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준다
기초생활 급여를 꼭 받고 싶은 사람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결정된다. 쉽게 말해 노인 가구는 자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자녀도 부모와 분가하여 살면 부모와 상관없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은 읍·면·동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 높아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금 신청하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예컨대, 자녀와 사는 노인이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 경찰에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노인이 분가하면 독립세대가 되고,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큰 재산이 없다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에 쉽게 입주할 수 있다.
성인도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교육급여로 무상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편입학하면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국립·공립대학교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국가장학금을 연계하여 활용하면 다수 성인이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는 중·장년이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신청해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복지급여는 아동수당의 지급과 기초연금의 인상이다. 만 7세(83개월)미만 모든 아동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10만 원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신청하면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40%는 월 30만 원까지 받고, 그 이상인 노인도 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의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노인 혼자 살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 부부는 236만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월 근로소득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우선 94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소득의 70%만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에 1인가구는 월 300만 원, 부부가구는 월 50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인정액과 실제소득은 매우 다른 낱말인데 많은 시민은 그 차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이처럼 신청하지 않아 놓치기 쉬운 복지급여를 ‘복지달력’에 기록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 정부가 시민복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급여에 대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부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이러한 복지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 복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알림단을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이다. 시민 10명 이상이 모여서 광주복지재단에 복지교육을 요청하면 재단은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주요 복지급여를 정리한 대형 팸플릿을 모든 행정기관에 게시하고, 교육기관·복지기관·기업체·종교기관 등에도 게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사업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부족하고 시민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정부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고=용산구
http://www.yongsan.go.kr

· 이용교
· 광주대학교 교수
·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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