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모든 복지정보는 ‘복지로’로 통한다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등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식이다. 2016년 국가 예산 386조 원 중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123조원이다.
가난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약 8조이니 나머지 115조원은 다른 국민에게도 사용된다.
2017년에는 400조5천억원중 복지예산이 129조5천억원이다.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주는 ‘신청주의’이기에 알아야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아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인터넷으로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검색하고, 전화로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국민복지포털 사이트이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가 하는 복지정보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제공한다. 2010년 12월에 개설되어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 안내와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한다. 누구든지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복지급여가 필요하면 도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도 신고할 수 있다. 2015년 2월에는 모바일 웹 서비스가 시작되고, 2015년 7월부터는 ‘나의 복지서비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찾기’도 개설되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백화점에 간다면, 층별로 어떤 물품의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쉽게 장을 볼 수 있다. 백화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지하에는 식품점이 있고, 1층에는 화장품, 2층과 3층에 숙녀복, 4층에 신사복, 5층에 아동복, 6층과 7층에 아웃도어, 8층에 행사용품, 9층에 문화센터, 영화관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층별로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듯이 복지급여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복지로를 클릭하여 ‘한눈에 보는 복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현재 복지정보는 생애주기별과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즉,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새터민), 저소득층 등 주된 수급자를 중심으로 복지급여가 분류되어 있다. 또한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삶의 영역별로 되어 있다.
만약, 영유아를 검색하면 보육비지원, 생활지원, 건강, 입양?위탁, 관련정보 식으로 줄기가 있다. 다시 보육료지원을 클릭하면 가정양육수당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보육료지원, 만3~5세 누리과정지원,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방과후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보육료지원 등을 알려준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을 클릭하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자주 검색하여 현재 국가가 하는 주된 복지사업이 무엇이고, 이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복지서비스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할 때부터 준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별로 없다. 예산이나 인력에 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 복지급여별로 신청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기도 한다.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복지로를 검색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급여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복지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복지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온라인신청이 일반적이다.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비지원 등은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대상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만 가능하고, 성인이면 본인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료, 아동돌봄서비스처럼 흔히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쉽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당사자가 컴퓨터활용능력이 서툴다면 자녀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온라인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다만, 보육료를 신청할 때 신청인과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같이 가구원 간 주소가 다를 때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에 가족,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급여내용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이 결정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행정의 발전이다.
최근에는 결혼 이민자 등도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관련 복지서비스(21종)에 대해 다국어 페이지를 지원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을 지원하는데, 향후 점차 넓혀갈 것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시설 검색, 자원봉사·모금기관 정보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복지로에서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콜센터의 활용

누구든지 복지에 대해 궁금하면 복지로를 검색할 수 있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약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로 전화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집에 불이 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일단은 129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129로 전화하는 것이 곧 신청으로 간주되고, 좀 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희망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정보는 ‘복지로’로 통한다.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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