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액수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고, 가구원수가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로 최대 30만 7천원, 경기·인천은 27만 6천원, 광역시는 21만 5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거비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가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는 ‘행복주택’도 있다.
국가에서 주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그밖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자 등 금융부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바뀌면 금융부담도 증감되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주거’를 검색해보자.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배워서 전문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는 복지제도이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또한, 소득 1~8분위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고등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고교학비지원은 지역마다 지원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클릭하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을 보면 된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에 2017년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교육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든지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빈다.

일을 하면 복지도 커진다
공공부조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아직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쇠자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가 노동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약한 경우에만 생계보호 등 생존을 위한 최소 조치를 취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였다.
2015년 7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2017년에는 30%까지 인상 예정)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받고,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으며,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중·고등학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부양의무자기준이 없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고등학생은 60% 이하면 고교학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어르신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17년에는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를 환급하여 일할 의욕을 키우고,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완화와 소비 증진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5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74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최초 가입근로자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은 60%를 지원받고, 기존가입근로자는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조금만 내도 더 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사회복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상되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을 통한 복지가 더욱 강조되고, 일하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고용’을 클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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