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2]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2.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중앙난방용 포함)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3. 지원절차
○ 주민센터 또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요청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첨부 서류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시 첨부서류 생략가능)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할인대상자들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법(안전행정부) 시행에 따라 개정지침 일부 변경(2013. 1월부터 시행)
– 할인신청을 할 때 경감지침에 따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날인하여 제출 해야 하고,
– 기존 할인대상자들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함
※ 경감요청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요동의서 양식은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에 게재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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