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①

1. 목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 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등록신청 시 표기한 장애인등록증 신청내용을 근거로 발급절차 진행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2)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2)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 카드발급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함.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를 실시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카드발급 심사방법(신한카드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 카드신청 정보가 신한카드 사에 접수되는 2~3일 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 신한카드사는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발급심사 상담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분들을 고려하여 대리통화, 채팅심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1. 공식접수 채널 직원을 통한 대리통화
– 공식 접수채널 : 주민센터 /신한카드지점/신한은행 영업점
– 본인확인 절차 : 상기 3개 유형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이 된 경우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선통화 심사 진행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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