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등급 심사업무…②

<지난호에 이어>

7. 장애심사서류 완화방안(확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최근 2년(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5년)이내*에 등록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장애등급심사기준 제6조제2항 및〔별표 2〕‘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
–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및 뇌전증(소아청소년) 장애 : 1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및 뇌전증(성인) 장애: 2년
–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5년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상 동의 여부 확인 후 장애심사공유서비스를 통한 장애심사 자료 활용 가능함.(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심사자료로 심사 가능함.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8. 장애등급심사관련 기타 안내사항
□ 장애인 권리구제절차
○ (사전의견진술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재판정이나 등급조정을 위한 심사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규신청자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4급 이하로 등급 하락이 확인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기 이전에 지사를 통해서 사전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진술을 제출한 자는 별도 부서(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부)에서 확인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적절한 일시중단이 없도록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고자 함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항목의 문리적 적용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등)는 의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 위원회에서 심층심사
– 심사건별로 6∼8인(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대상자에게 공단에서 안내함
○ (대면심사)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은 신청인을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위원이 장애상태 확인 후 심사진행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안내 강화) 이의신청 심사 절차 및 자료구비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심층상담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함을 안내

□ 장애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심사 및 복지급여·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
– (제공방법) 공단 직원이 장애인 방문
– (신청) 장애인이 공단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전화, 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 (제공대상 확대)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
※ 재판정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서비스 내용)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심사자료 직접 확보
– (신청) 장애인이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동의 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제공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문」(서식11)을 출력하여 안내철저
○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용 및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 등
– (지원한도)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 심사자료 직접확보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 중증 와상장애 확인 제도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예, 상지기능 2급과 하지기능 2급을 중복합산하여 지체장애 1급도 가능)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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