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일…통합공공임대 신설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토부는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국토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 공공임대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이나 세대원 분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한 공공임대 임차인이 기한 내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임차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한 내에 무주택 상태로 돌아와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분쟁 등으로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도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사유가 입증되면 14일을 넘겨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과 착공 등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