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환수액 30%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여도 따라 20%까지 감액…500만원 한도 최소지급액 설정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액 지급액 한도를 없애고, 반환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2억원 한도로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결정하지만, 다수 부처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30%로 정률화해 보조금 환수액이 10억원이면 신고자에게 3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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