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초등생도 이용…최중증 1인 서비스 신설

주 20시간 이하 취업자도 활동서비스 이용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초등학생 발달장애인들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돼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신청 자격이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은 기존 오후 1~7시에서 오후 1~9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돼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와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지만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사산의 경우를 포함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했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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