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과태료를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답 :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1-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1급-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만14세-만19세 미만)
감경 대상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 :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답 : ◈ 지적장애인의 특성
–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 말과 언어기능의 제한
–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말과 언어의 구사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특히 음의 대치와 생략 같은 조음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구어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정확하지 않은 문법사용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갖는 것이 보통임.
○ 주의집중력 및 단기기억력 부족
– 지적장애인은 주의집중의 3요소, 즉 주의집중 지속시간, 주의집중의 범위와 초점, 선택적 주의에 심한곤란을 가지며, 보통 장기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지만, 단기 기억분야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적응능력의 부족
– 지적장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부적절성을 의식하는데서 비롯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와 등급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으로, 인정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종합적인 심신상태를 확인한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 받아 등급판정위원회(의사, 한의사 및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에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별 이용가능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답 :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동시에 중복 이용 불가, 특별현금급여 대상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추가 이용가능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 (3~5등급) 재가급여,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급여
*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서)
*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 희망할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이용 가능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24시간 방문요양을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문 :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데 성범죄경력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고 하면 성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2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대상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신분증을 사본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시설의 장은 성범죄경력 조회 요구서와 대상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 장의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내셔도 됩니다.(관련자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
성범죄경력 조회 요구서 양식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주민등록 상 세대주 1명(시설장)과 60여명의 장애인들이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는 집단세대입니다. 현재 이 시설에서 거주중인 장애인들을 단독세대로 세대분리를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세대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에 있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법 12조에 의하면 해당 시설 관리자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에도 합숙사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 확인이 됩니다.
1. 지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거주자가 원할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지의 여부
2. 의사능력을 고려하여 의사표현이 명확한 대상자에 한해 세대분리가 가능할 지의 여부입니다.

답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에 따르면 기숙사,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세대주로 구성이 가능하며, 거주자의 희망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고객민원>온라인 민원신청】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민원>민원신청】를 통하여 질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등급판정 이의신청 방법은?

답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장애등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내용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가 되고,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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