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해야

강원도의회의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강릉에서 연찬회를 갖고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후반기 들어 새로 구성된 특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특위,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 접경지역 발전특위 등 3개다. 여기에 장애인복지특위와 분권특위, 재정건전화 특위, 양성평등 특위 등 4개 특위의 신설 제안이다.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운영위원들은 대체로 특위를 연구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의 활동 영역이 기존 상임위원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대한 사심 즉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세봉 운영위원장은 “전국 광역의회가 운영 중인 특위는 평균 5.1개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도는 3개에 불과하다” 며 “도의회의 경우 전반기에만 8개를 운영했는데 의정활동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다소 많다는 느낌이 든다” 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신설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위 구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달 1일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내릴 예정이다.
특위 신설이 대거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특위 개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성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위 구성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의원 개인의 역량과 관심 분야에 따라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인데 개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구성을 막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차제에 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구성돼야 한다. 장애인복지특위는 상반기에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나름대로 활동을 펼쳤다.
2018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을 55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장 편의시설, 접근로, 관람시설 등 경기장 건설상황과 운영계획 등을 장애인당사자 의원이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원들이 꼼꼼하게 눈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패럴림픽조직위원회가 대회준비의 추진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추진상황을 알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의 장애인복지특위구성은 꼭 필요하다.
그것은 도의회 장애인복지특위가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복지증진은 물론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최호철 본지 편집국장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
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