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인정액 119만~130만원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2018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개정안’ 예고
1953년생 탄생월부터 연금지급…부부 190만4000~208만원 대상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에서 근로·재산·금융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매년 1월마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를 선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단독기준 119만~130만원, 부부기준 190만4000~208만원 구간에 속했던 노인도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53년생도 태어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급달의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18년 10월에 속한 경우 9월부터 신청해 10월부터 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화(1355)로 요청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하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할때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평가액으로 사용하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일하는 노인은 단독가구 기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84만원으로 상향돼 근로소득 230만~284만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약 475만명에게 매월 20만6천5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같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약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한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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