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본인 노란색·보호자 흰색…복지부, 9월부터 전면 적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후, 3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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