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민 의원, 교통약자 안전 위한 보조서비스 제공 법안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안전 사각지대 사라지는 초석 되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교통약자의 항공·철도 이용 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로 구분되는 교통약자는 일반 이용객이 많은 교통수단의 탑승 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가지며, 일반인과 똑같이 안전을 보호받아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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