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무상교복 지원 조례 가결…재정 분담비율 관건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종주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내년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그 밖에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인당 지원 규모는 30만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7천331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20년 81억9천만원, 2021년 75억5천만원, 2022년 74억5천만원, 2023년과 2024년 각 79억3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은 분담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절반씩 부담을 원하지만, 지자체는 교육청이 더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분담률을 조속히 결정해 모든 지자체가 같은 지원금액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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