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일문일답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4 01:21
조회
438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