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지,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 지, 몇 년 전부터 암으로 인하여 투병중인 경우 과년도에 대해서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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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고를 누락한 경우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의 경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공제누락과 관련된 증빙서류(ex 장애인 공제 누락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를 지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②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③ 28의3. 영주(F-5)비자 소지자
    ④ 28의4.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⑤ 31.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아울러 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② 관할 읍면동에 신청 :본인 및 그 가족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여부 서면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발급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군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장은 지급여부 결정하여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현행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치매 등으로 인한 장애 등록은 불가하며 그로 인한 15개 장애유형 판정기준에 해당 시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척추장애는 수술을 안하면 장애등록이 왜 안 되는지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했더라도 척추 유합물 즉, 금속물의 삽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척추장애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척추 협착부위 치료를 위해 수술 과정에서 척추부위에 유합물을 삽입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척추부위 운동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삽입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 시행 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척추병변의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운동범위 제한을 측정(수술로 인해두분절이상 운동범위가 감소된 경우)하여 장애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한쪽 귀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장애등록이 안되나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등록은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양측 귀 청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쪽 귀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다른 쪽 귀의 청력이 청력 검사상 정상이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문 자동차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16, 7, 19일 장애3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에 자동차세(2000㏄ 미만) 2017년도 분을 선납하였습니다. 사실 지방세가 면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2017년 8월 8일에 폐차를 하였습니다. 폐차한 차의 지방세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9월 12일에 2000㏄미만의 새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이 차 또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감면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사실상 실질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감면대상자가 당초에는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였다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사후에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일 경우에는 감면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수화사전을 검색하고 배우는데 동영상 재생이 잘 안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도구]-[호환성 보기 설정]-[사이트 추가]에서 ‘한국 수화 사전’ 웹 주소(http://222.122.196.111/)를 추가하신 후 인터넷 창을 다시 여시면 동영상 재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 (☎02-2669-9715)
  • 국립장애도서관 영상자료관 이용과 관련하여 앱스토어에서 영상자료관을 검색하니 결과가 없는데 어떤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영상자료관’ 앱은 구글 Play 스토어(구글마켓)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영상자료관’ 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OS 기반 ‘영상자료관’ 앱은 애플사 내부사정으로 현재 등록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 중 서비스 될 예정이며, 서비스 시점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저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은 각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어느 모집단위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채용관리과 (☎044-201-8242)
  • 공무원 시험에 있어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 장애인이 직장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나,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서비스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탈락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한국전력공사에서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국가유공자유족이십니다. 전기요금할인 대상에 해당할까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및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3급 상이국가유공자, 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이신 어머님께서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께서 참전유공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LPG차량은 구입 가능한지요?
    보철차량(LPG차량)의 지원은 신체장애나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장애에 따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상이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는 신규 LPG차량을 구입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 장애직렬로 응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점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이국가유공자는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및 공?사기업체 임용시험의 장애인 직렬로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이 장애인채용 전형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에서는 가점 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할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규정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선 30%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문 국가유공자유족인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보철용 차량 지원은 상이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장애에 따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상이자인 국가유공자유족은 차량 구입 시 세금감면이나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통행료감면 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록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 이해됩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를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복 지원사항은 제한됩니다.
  •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범칙금 관련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단속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민원신청->범칙금’ 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 또는 2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후 취소 시에는 교통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이 진행되어 범칙금액이 가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통범칙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다 무인과속 단속 기준이 다른가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상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속도는 제한 속도를 10㎞/h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여건 등 사고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 속도는 장소마다 교통상황에 맞춰 다르게 운영 중이니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고일 전일까지 제적 또는 자퇴한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