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민원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를 부정사용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1 21:30
조회
32043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급여 제공시간 내 등 일시적인 바우처 소지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 적발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급여 대상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함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 상담전화(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중인 자가 1개월 이내 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되므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심의결과 수급결정이 되더라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신청인이 시설에서 퇴소 하였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도달이후 생일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 되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나, 다음 달 말일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까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기 발급대상 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며 영업용차량, 대여용차량은 제외됩니다.
  • 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 소득으로 보나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직역연금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언어발달진단서비스와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만 18세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이 신청대상이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해당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가 있다면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대상여부를 결정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시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가요?
    2013년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대상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입니다.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 법정대리인이 있는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 사망장애인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로 전산발급이 어려우므로 담당자가 장애인증명서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발급을 해야 하며, 증명서에 사망자임을 기재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나라에서 장수지팡이(청려장)을 준다던데 무엇인가요?
    당해연도에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당해연도 1.1-12.31 출생자)
    노인의 날 행사 (매년 10.2) 시 남?여 대표자 각 1인을 초청하여 대통령 또는 장관이 전수하며 그 외 대상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체행사 시 전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
    [청려장(장수지팡이)의 의미]
    -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록
    -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다고 하여 국장,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으로 호칭하여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자녀가 소년원에 가게되어도 생계급여가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숙식 지원이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복수국적자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2011년 1월 국제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 기증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장기기증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 확인방법: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 이식의료기관 메뉴에서 조회가능

    - 인터넷으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등록을 원하신다면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편등록을 원하실 경우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나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관리자(contact us)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팩스로 기증 등록을 원하실 경우 장기이식관리센터(https://www.konos.go.kr/)⇒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하여 작성 후 팩스(02-2628-3629)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아울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야하며 E-mail로는 장기기증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완전틀니의 경우 정해진 의료기관이 있나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하여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전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신 경우 완전틀니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 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가능한 치과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틀니제작이 가능한 모든 치과 병·의원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보청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지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전문의(이비인후과)에게 '보장구처방전' 발급
    ② 보장구업소에서 ‘구입’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③ 구입 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발급
    ④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장구급여지급청구’
    지원액의 경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수동휠체어 대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요?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 제공 및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대여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자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
    * 기본대여기간과 실시하고 있는 지사가 정해져 있음.
    *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실시지사를 방문 (유선, 인터넷 예약 가능)하여 신청
  • 의무적 재판정 대상의 장애에 대해 장애 진단의가 영구적 장애로 판정했을 때에도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장애등록 후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에 한해 매 2년 또는 3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진단의가 영구적 장애로 판정했을지라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의무적 재판정 장애 유형에 해당되므로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진단 받은지 2년이 안되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꼭 2년 넘어야 재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했을 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장애진단 재판정은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태 악화로 인해 현재의 장애등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오라고하죠?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국민연금법 기준에 합당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거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각 법상 인정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